2019.08.17 00:00
설교일자 | 2019-08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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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말씀 | 레5-6장 |
설교자 | 민찬식 목사 |
레6장 속건제(Guilt Offering)
1. 속건제를 드리는 때
1)성물에 대한 잘못 (5:16)
2)이웃이 맡긴 물건/ 전당물을 속임, 도둑질, 착취 (6:2)
3)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(6:3)
2.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
1)속죄제 -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죄
2)속건제 -인간에게 피해를 준 죄
3.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
1)성물에 대한 죄- 성물의 가치에 20%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줌(5:16)
2)이웃에 대한 죄- 피해를 준 금액의 20%를 더하여 주인에게 줌(6:5)
(레 5:14)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
(레 5:15)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
(레 5:16)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
(레 5:17)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
(레 5:18)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
(레 5:19)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
(레 6:1)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
(레 6:2)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
(레 6:3)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
(레 6:4)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
(레 6:5)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
(레 6:6)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
(레 6:7)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